스마트폰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하지만 바뀐것은 없다.

나의곰 2017. 10. 1. 18:18




정확하게 3년전이네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3년 동안 많은 보급형인 스마트들과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출시를 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들어있던 대표 3대 통신사 모두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요금제에 따라 출시된지 15개월 미만인 단말기들은


최대 33만원의 지원금만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모두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해야만 했고, 결국 팬택이라는 회사는 죽었습니다.





3년만에 문대통령님께서 '8대 통신 공약' 중 


'단말지 지원금 상한제 폐기'를 오늘 1일부터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3년만에 단통법이 폐지되었지만, 


완전한 폐지가 아닌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뤄진 것이라서


사실상 바뀐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관련 조항들은 유지됩니다.


1.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1주일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금 공시의무제)


2. 공시된 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 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미리 지원금을 공시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되었다 해도, 


통신사간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원금 대폭 상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결론은 단통법에서 지원금 상향제 폐지는 되었지만 


단통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즉 지원금 상향제 폐지가 단통법 법의 자체의 폐지는 아니기 때문에


25%요금할인 및 지원금 공시 의무 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